재경부, 관련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2009년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고액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재산 조회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사회보험료 징수 법률 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고의적으로 국민연금 등을 내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을 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맡는 ‘사회보험 통합 징수공단’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하면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위해 금융회사에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공단이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납액(체납일 1년 경과 또는 연 3차례 이상 체납)이 500만원을 넘는 사람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들이 고액 체납자의 정보를 개인 신용정보 관리에 활용할 수 있어, 고액체납자는 은행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정안은 또 보험료 총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납부 기한을 1년 넘긴 체납자에 대해선 인적 사항과 체납액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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