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1분기 시행
앞으로 은행들은 주택담보 대출을 취급할 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리고, 고객으로부터 자필 서명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국은행연합회 등과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협의회’를 잇따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담보 대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은행들은 앞으로 대출상품 설명서에 이자 변동 위험과 대출금리 적용 방법, 수수료율 체계 등을 자세히 소개해야 한다. 고객들이 상환 방식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금액뿐만 아니라 향후 금리 변화에 따른 상환금액 증가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은행 홈페이지에 ‘주택담보 대출 계산기’(가칭)를 만들어야 한다. 대출금액과 대출 조건 결정 때 고려할 점과 위험 요인 등을 설명한 ‘주택담보 대출 핸드북’ 등도 만들어야 한다.
또 지금은 일부 은행에서만 상환 원리금과 월별 실제 적용 금리를 대출통장과 이체통장에 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은행이 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별 대출상품의 세부 내용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방안은 과도한 주택담보 대출로 가계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변동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적극 알려 변동금리 대출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금감원 쪽은 밝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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