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계산방법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규정에 따라 항목별로 체크하고 계산하면 된다.
연말정산은 과세대상 총급여액 산정→근로소득공제→각종소득공제→과세표준결정→산출세액결정→세액공제→결정세액계산→환급세액 결정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가상의 홍길동씨 사례를 들어보자.
◇ 홍씨의 급여 및 지출 현황
홍씨는 올해 5∼12월에 현재의 직장에서 월 250만원씩 1천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이전 직장에서는 1∼4월에 모두 800만원을 받았다. 상여금으로는 현 직장에서 1천125만원을 수령했다. 또 연월차수당으로 12월에 60만원을 일괄 지급받았다. 식비로 현 직장에서 매월 15만원을 받았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고등학생 자녀 1명, 아버지와(71세)와 어머니(66세)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료로 연 60만원을 냈고 생명보험료 연 60만원, 자동차보험료 연 50만원을 지출했다.
병원치료비로는 배우자에게 350만원, 자녀의 성형수술비로 150만원이 들어갔다. 어머니 의료비로는 입원치료비 200만원, 약품구입비 40만원, 보약 40만원 등이 지출됐다. 홍씨 본인은 시력교정용 안경을 사는데 30만원을 썼다. 교육비로는 고등학생 자녀의 등록금으로 연 100만원, 사설학원 수강료로 연 60만원을 지출했다. 수재의연금 50만원을 냈으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은 연 150만원이었다. 아울러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연 1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 100만원, 연금저축 불입액 연 40만원, 퇴직연금 불입액 연 30만원 등의 지출이 있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으로는 현금영수증 수령금액 200만원, 가전제품 구입 270만원, 잡화 구입비 8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이었다. 자녀의 사설학원 수강료중 40만원은 지로로 납부했다.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다. 세금은 소득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대상 총급여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과세대상 총급여는 근로자가 받은 월급.상여금에서 식비를 비롯한 비과세 소득을 빼면 된다. 홍씨의 경우 급여액 2천만원, 연월차수당 60만원에다 식비 40만원, 현 근무처 상여금 1천125만원, 종전 급여총액 80만원 등을 합하면 4천25만원이 된다. 식비의 경우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8개월치 80만원은 과세대상 총급여에 포함될 수 없다. 다음에는 필요경비적 성격인 근로소득공제를 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돈을 버는 데는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운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도 갖고 있다. 공제액은 ▲500만원이하는 전액 ▲500만원초과∼1천500만원이하 50% ▲1천500만원초과∼3천만원이하 15% ▲3천만원초과∼4천500만원이하 10% ▲4천500만원초과 5%의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단순 세율 적용방식이 아니라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해 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대로 계산하면 급여총액 4천25만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1천327만5천원이다. 즉 ▲1구간 500만원 ▲2구간 1천만원에 대한 50%인 500원 ▲3구간 1천500만원의 15%인 225만원 ▲4구간 3천만원 초과분 1천25만원의 10%인 102만5천원을 합하면 이렇게 나온다. ◇ 인적공제.특별공제.기타소득공제 그 다음에는 인적공제를 해야 한다. 홍씨의 경우 기본 공제액은 본인.부인.자녀.아버지.어머니 등 모두 5명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모두 500만원이다. 홍씨는 경로우대자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머니가 65세이상에 해당되므로 100만원, 아버지가 70세이상이므로 150만원 등 모두 250만원이 추가공제에 해당된다. 연금보험료로는 국민연금납부 보험료 납부 150만원 전액이 공제된다. 그다음에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등 실생활에 들어가는 각종 경비를 공제해야 한다. 이를 특별공제라고 한다. 보험료 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 60만원 전액,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등 160만원이다. 홍씨는 일반보장성 보험료로 110만원을 지출했지만 보장성보험의 공제한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만 빼준 것이다. 의료비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다. 본인 자신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홍씨의 경우 배우자.자녀 의료비 공제액은 대상 의료비 350만원(성형수술비는 제외) 가운데 총급여의 4천25만원의 3%인 120만7천500원을 초과하는 금액 229만2천500원과 경로우대자.본인 의료비 270만원(보약값 제외)를 합하면 공제액은 499만2천500원이다. 교육비로 고등학생 자녀 등록금 100만원을 공제한다. 유치원아동, 보육시설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의 1인당 공제한도는 200만원이하이므로 홍시는 자녀 등록금 100만원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다. 사설학원비 4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140만원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100만원의 40%인 40만원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00만원을 더하면 된다. 수재의연금 전액 50만원도 기부금으로 공제한다. 특별공제에 이어 기타 소득공제도 빼놓아서는 안된다. 먼저 연금저축 불입액 40만원과 퇴직연금 소득공제 30만원을 공제액에 넣어야 한다. 다음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해야 한다. 세법상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5%를 공제한다. 홍씨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중 공제대상이 아닌 현금서비스 사용액 50만원을 빼면 공제대상액은 1천310만원이다. 이중 총급여액 4천25만원의 15%인 603만7천5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706만2천원이다. 이 액수의 15%인 105만9천375원이 신용카드 공제액이다. ◇ 과세표준.산출세액.세액공제 계산 공제액을 계산한 것은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으로, 과세대상 총급여에서 공제액을 빼면 된다. 총급여는 4천25만원, 공제총액은 3천352만6천875원이므로 과세표준은 672만3천125원이다.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는 누진적 구조다. 세율은 ▲1천만원이하 8%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17% ▲4천만원초과∼8천만원이하 26% ▲8천만원초과 35%다. 근로소득공제율 적용하듯이 단계별로 계산하면 된다. 홍씨의 경우 과표가 672만원3천125원으로 1천만원 이하인 만큼 1단계의 8%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3만7천850원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50만원이하분 55%, 50만원 초과분 30%다. 홍씨의 경우 산출세액 50만원에 대한 55%인 27만5천원, 50만원 초과분인 3만7천850원에 대한 30%인 1만1천355원을 더하면 세액공제액은 28만6천355원으로 계산된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빼면 결정세액은 25만1천495원이다. 그런데 홍씨는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소득세 60만원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이미 냈다.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이 뗀 것이다. 따라서 홍씨는 이미 납부한 60만원에서 결정세액 25만1천495원을 제외하고 남는 34만8천505억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병원치료비로는 배우자에게 350만원, 자녀의 성형수술비로 150만원이 들어갔다. 어머니 의료비로는 입원치료비 200만원, 약품구입비 40만원, 보약 40만원 등이 지출됐다. 홍씨 본인은 시력교정용 안경을 사는데 30만원을 썼다. 교육비로는 고등학생 자녀의 등록금으로 연 100만원, 사설학원 수강료로 연 60만원을 지출했다. 수재의연금 50만원을 냈으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은 연 150만원이었다. 아울러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연 1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 100만원, 연금저축 불입액 연 40만원, 퇴직연금 불입액 연 30만원 등의 지출이 있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으로는 현금영수증 수령금액 200만원, 가전제품 구입 270만원, 잡화 구입비 8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이었다. 자녀의 사설학원 수강료중 40만원은 지로로 납부했다.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다. 세금은 소득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대상 총급여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과세대상 총급여는 근로자가 받은 월급.상여금에서 식비를 비롯한 비과세 소득을 빼면 된다. 홍씨의 경우 급여액 2천만원, 연월차수당 60만원에다 식비 40만원, 현 근무처 상여금 1천125만원, 종전 급여총액 80만원 등을 합하면 4천25만원이 된다. 식비의 경우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8개월치 80만원은 과세대상 총급여에 포함될 수 없다. 다음에는 필요경비적 성격인 근로소득공제를 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돈을 버는 데는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운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도 갖고 있다. 공제액은 ▲500만원이하는 전액 ▲500만원초과∼1천500만원이하 50% ▲1천500만원초과∼3천만원이하 15% ▲3천만원초과∼4천500만원이하 10% ▲4천500만원초과 5%의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단순 세율 적용방식이 아니라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해 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대로 계산하면 급여총액 4천25만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1천327만5천원이다. 즉 ▲1구간 500만원 ▲2구간 1천만원에 대한 50%인 500원 ▲3구간 1천500만원의 15%인 225만원 ▲4구간 3천만원 초과분 1천25만원의 10%인 102만5천원을 합하면 이렇게 나온다. ◇ 인적공제.특별공제.기타소득공제 그 다음에는 인적공제를 해야 한다. 홍씨의 경우 기본 공제액은 본인.부인.자녀.아버지.어머니 등 모두 5명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모두 500만원이다. 홍씨는 경로우대자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머니가 65세이상에 해당되므로 100만원, 아버지가 70세이상이므로 150만원 등 모두 250만원이 추가공제에 해당된다. 연금보험료로는 국민연금납부 보험료 납부 150만원 전액이 공제된다. 그다음에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등 실생활에 들어가는 각종 경비를 공제해야 한다. 이를 특별공제라고 한다. 보험료 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 60만원 전액,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등 160만원이다. 홍씨는 일반보장성 보험료로 110만원을 지출했지만 보장성보험의 공제한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만 빼준 것이다. 의료비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다. 본인 자신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홍씨의 경우 배우자.자녀 의료비 공제액은 대상 의료비 350만원(성형수술비는 제외) 가운데 총급여의 4천25만원의 3%인 120만7천500원을 초과하는 금액 229만2천500원과 경로우대자.본인 의료비 270만원(보약값 제외)를 합하면 공제액은 499만2천500원이다. 교육비로 고등학생 자녀 등록금 100만원을 공제한다. 유치원아동, 보육시설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의 1인당 공제한도는 200만원이하이므로 홍시는 자녀 등록금 100만원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다. 사설학원비 4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140만원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100만원의 40%인 40만원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00만원을 더하면 된다. 수재의연금 전액 50만원도 기부금으로 공제한다. 특별공제에 이어 기타 소득공제도 빼놓아서는 안된다. 먼저 연금저축 불입액 40만원과 퇴직연금 소득공제 30만원을 공제액에 넣어야 한다. 다음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해야 한다. 세법상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5%를 공제한다. 홍씨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중 공제대상이 아닌 현금서비스 사용액 50만원을 빼면 공제대상액은 1천310만원이다. 이중 총급여액 4천25만원의 15%인 603만7천5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706만2천원이다. 이 액수의 15%인 105만9천375원이 신용카드 공제액이다. ◇ 과세표준.산출세액.세액공제 계산 공제액을 계산한 것은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으로, 과세대상 총급여에서 공제액을 빼면 된다. 총급여는 4천25만원, 공제총액은 3천352만6천875원이므로 과세표준은 672만3천125원이다.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는 누진적 구조다. 세율은 ▲1천만원이하 8%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17% ▲4천만원초과∼8천만원이하 26% ▲8천만원초과 35%다. 근로소득공제율 적용하듯이 단계별로 계산하면 된다. 홍씨의 경우 과표가 672만원3천125원으로 1천만원 이하인 만큼 1단계의 8%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3만7천850원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50만원이하분 55%, 50만원 초과분 30%다. 홍씨의 경우 산출세액 50만원에 대한 55%인 27만5천원, 50만원 초과분인 3만7천850원에 대한 30%인 1만1천355원을 더하면 세액공제액은 28만6천355원으로 계산된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빼면 결정세액은 25만1천495원이다. 그런데 홍씨는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소득세 60만원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이미 냈다.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이 뗀 것이다. 따라서 홍씨는 이미 납부한 60만원에서 결정세액 25만1천495원을 제외하고 남는 34만8천505억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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