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활성화와 사금융 피해 방지 대책
정부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정부가 21일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은 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 농수산림조합 등의 영업 범위를 넓히고, 휴면예금을 활용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민 금융회사 키워 대출 문턱 낮춘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서민 금융회사의 영업 영역 확대다. 이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서민들이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우선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금융사고 대책 마련을 전제로 서민 금융회사의 중앙회나 연합회가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했다. 또 재무·소유 구조가 양호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영업 구역이 현재의 11개 시·도 단위에서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광주·호남, 충청, 강원·경북 등 6개의 생활 권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대도시 편중 영업을 막기 위해 기존 영업 구역에서의 대출 비율을 전체의 50%를 넘도록 했다.
또 서민 금융회사의 단위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했고, 현재 증권사·은행·보험사로 제한돼 있는 수익증권 판매를 서민 금융회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신 서민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규제 완화로 인한 부실화나 불법 영업을 막을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부업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액은 최고 100만원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계도기간을 거쳐 2월부터 2달간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휴면예금 모아 ‘대안금융’ 활성화=정부는 한해 1300억원 정도 쌓이는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해 금융 소외계층에게 창업자금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신나는 조합과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 기금, 창원지역 사회복지은행 등 4개의 대안 금융기관이 있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익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하되, 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을 이사회에 참여토록 해 전문성과 공익성을 보완할 방침이다.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과 신용정보 인프라 확대도 추진된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제도 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도 않은 채 높은 이자를 물고 대부업체 등을 찾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 정보 집중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서민 맞춤대출 안내서비스’에 서민 금융회사 외에 은행과 보험사 등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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