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기관 편법대출 통로 여부 초점
정부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이 그동안 대출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온 대부업계에 대해서도 관리에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4일 “지난해 12월2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급 협의회에서 앞으로 대부업계의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은 행정자치부와 금감위가 함께 맡고, 제도개선 및 단속은 재경부와 법무부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대부업계 현황과 대출규모 실태 파악을 시작했다.
금감원은 우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규제 강화 여파로 최근 2~3배 가량 대출 규모가 늘어난 외국계 대부업체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외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함께 대주주로 활동중인 인사들의 현황을 파악해, 이들 업체의 최근 대출 실태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규제 때 자신이 또 다른 대주주로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했는지가 중점 조사대상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말 현재 파악한 대부업계 현황을 보면, 외국계 대부업체 40곳 가운데 외부감사 대상인 대형 업체(자본금 70억원 이상)가 20곳에 이른다. 토종 대부업체는 등록 업체가 1만6786곳, 무허가 영세업체까지 포함하면 3만여개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계 대부업체들은 국내 은행들이 감독당국 규제로 영업이 위축된 주택대출 시장에서 지난 10월 이후 거의 2배 이상 대출규모를 확대하는 등 금융기관의 감독 사각지대에서 반사이익을 누려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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