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부터 시행이 예상됐던 해외 주식펀드 양도차익 비과세가 다음달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해외펀드 비과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6일 끝나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5일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소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해외펀드 비과세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지만, 의결 정족수가 안돼 개정안을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시키지 못했다. 조세법안소위 소속 위원의 한 보좌관은 “여당의 분당 등 긴박한 정치 일정이 겹쳐 제대로 논의할 시간이 없었고, 일부 위원들의 이견도 있었다”며 “일정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영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도 “이달부터 시행하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노력했지만, 국회 사정으로 법안 통과가 안됐다”며 “4월 임시국회 때는 꼭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해외펀드 비과세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도 법안의 효력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때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