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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은행 수수료 한푼이라도 아껴야죠

등록 2007-03-08 20:05

주거래 정하고 가족등급 활용
국민은행이 12일부터 수수료를 내린다고 밝히자, 다른 은행들도 인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은행들이 수수료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주거래 은행의 브이아이피 고객이 돼야 한다. 수수료를 내린 국민은행의 경우도 브이아이피 고객과 일반 고객의 수수료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의 경우 브이아이피 고객은 건당 400원이었던 수수료가 없어졌지만 일반 고객은 건당 600원에서 500원 내린 데 그쳤다.

은행들은 고객의 거래 규모와 수준을 따져 등급을 매긴다. 때문에 주거래 은행 하나를 정해 급여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 가족끼리 한 은행에 거래를 몰아 가족등급을 올리는 것도 수수료를 절약하는 길이다.

인터넷·폰·모바일 뱅킹도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창구에서 타행이체를 하면 3천원(100만원 초과)의 수수료를 내지만 인터넷뱅킹 수수료는 300원에 그친다. 휴대폰으로 이용하는 모바일뱅킹은 은행이 마케팅 차원에서 수수료를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들이 내놓는 수수료 면제 통장을 활용하면 각종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이들 통장은 인터넷뱅킹 이용수수료를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거나, 현금입출금기 수수료를 월 5회~10회 가량 면제해 주기도 한다.

현금입출금기는 창구 거래보다 1000원~3000원 가량 수수료가 싸다. 영업외시간의 수수료는 은행 업무시간에 견줘 300원~600원 정도 더 비싸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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