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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대부업체·제2금융권 빠져 입법취지 무색

등록 2007-03-12 20:59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비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비교
최고이자율 40% 이자제한법 시행되지만…
영세 대부업체 이자율 66% 넘어
최고이율 격차 커 실효성 의문

최근 이자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으나 등록 대부업체와 캐피탈·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적용대상에서 빠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40%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70%(시행령상 66%)간 격차가 무려 30%포인트에 이르게 된 만큼 대부업법 이자율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이자제한법은 적용 대상이 개인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에 국한돼 있다. 등록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을 제외한 것은 이들 업체의 경우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그리고 등록 대부업체에 이자율 ‘특혜’를 줘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양성화를 유인해보겠다는 취지가 배경에 깔려있다.

하지만 고리대의 폐해는 등록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에서도 만연돼 있는 실정이다. 영세 대부업체는 이자율이 66%를 넘는게 대부분이며, 이자율을 낮출 여력이 있는 대형 대부업체들도 법상 한도를 채워서 대출을 하고 있다. 또 캐피탈은 신용대출 상품의 경우 30~40%대, 저축은행은 40~50%대의 이자율을 받고 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이자율 격차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이자제한법의 제정 취지도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미등록 대부업체가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자제한법이 시행된다고 등록을 할 지도 의문인데다, 등록 대부업체들은 계속 고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 대부업체들의 대부금액을 연 10조원(대부시장 추정규모 약 40조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최고이자율 격차로 인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등록 대부업체로 빠져나가는 돈은 연 3조원(10조원의 30%)에 이르게 된다.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조차도 최근 브리핑에서 이자제한법 수용 배경과 관련해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가 옛 이자제한법이나 애초 재입법 초기 논의 때보다 축소돼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인 점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낮추려 했으나 일부 의원과 재경부, 대부업계 등의 반대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실의 안필용 비서관은 “재경위 소위에 출석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상당수 대부업체가 수익을 내지 못해 음성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자율 인하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박영춘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이자율을 낮추면 서민들의 급전 조달 창구가 막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는게 당국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한다. 불법의 온상인 영세 대부업체는 애초에 정책 고려 대상이 될 수 없고, 대형 및 중견 대부업체들을 정책 대상으로 삼아 적정 이자율을 찾아야 하며, 급전 조달 창구가 막히는 서민들에게는 정책자금과 대안금융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임동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은 “서민들은 카드 돌려막기용 등으로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을 이용하지만 폭리 때문에 오히려 ‘빚의 덫’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과도하게 팽창한 대부업 시장은 축소시켜야 할 대상이며 병원비·학자금 등 급전도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과 같은 공금융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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