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보증 주택연금 가입 자격 요건/공적 보증 주택연금 월 지급액
만 65살 이상 시가 6억이하 1주택이면 신청가능
망때까지 지급…집값 오르면 상환뒤 계약해지
망때까지 지급…집값 오르면 상환뒤 계약해지
오는 7월부터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처럼 매달 일정액을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는 ‘공적 보증 주택담보 노후연금’(주택연금 또는 역모기지) 상품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적 보증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외에는 노후 대책을 준비하지 않았거나 자식에게 노후 생활을 의탁하지 않으려는 노인들이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공적 보증을 해주는데, 7월께 상품이 나오면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을 챙겨 시중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신한은행과 농협도 이와 비슷한 역모기지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 왔다. 다만 이들 상품은 대출 만기(5~15년)가 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주택을 팔아야 한다. 그러나 공적 보증 주택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적 보증 주택연금 가입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살 이상이어야 하고, 가격이 6억원 이하(국민은행 시세 기준)인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는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현재 65살인 주택 보유자가 3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85만원을 지급받는다. 시가 4억원 주택이라면 매달 114만원, 5억원 주택은 142만원, 6억원 주택은 171만원을 받는다. 부부 가운데 나이가 적은 쪽을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남편은 70살이고, 아내가 65살이라면 아내가 기준이 된다. 또 가입 당시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받는다. 2억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65살에 가입하면 매달 57만원을 받지만, 70살에 가입하면 71만원을 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집값이 매년 3.5% 오르고 대출금리가 연 7.5% 정도 될 것으로 가정하고 월 수령액을 설계했다. 주택 가격은 국민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실거래가가 기준이 된다. 집값이 많이 올라도 월 수령액이 커지지 않는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이미 받은 주택연금을 모두 갚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 해지 뒤 같은 집을 담보로 다시 가입할 수는 없다.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간 뒤 새 집을 담보로 가입할 수는 있다. 이자가 오르거나 내려도 월 수령액은 변동이 없다.
월 수령액을 지급받는 방식은 대출 종료 때까지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종신형’과 대출 한도의 최대 30%까지는 수시로 쓸 수 있는 ‘혼합형’ 두가지가 있다. 자녀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혼합형에 가입하는 게 낫다. 다만 혼합형은 월 수령액이 종신형보다 적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면 자녀(상속인)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부모가 받은 주택연금이 집값에 못 미치면 그동안 받았던 연금을 갚고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주택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 집값을 초과한 수령액을 상속인이 갚을 필요는 없다. 문의는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보증부(02-2014-8477)로 하면 된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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