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테니 인터넷뱅킹 가입하세요”
국민은행은 20일 홈페이지(www.kbstar.com)에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 주의’ 안내문을 띄우고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친 말로, 은행 같은 금융회사를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카드 정보나 계좌 정보 등을 알아낸 뒤 계좌의 돈을 빼내가는 범죄 행위다.
국민은행은 안내문에서 “피싱 사기범들이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신용과 관계없이 즉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고 소개했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은 사기를 치려는 대상에게 신용 유지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을 가입할 것을 요청하면서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의 신규 가입을 권유한다. 그러고 나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거나 전화로 금융거래 정보에 필요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낸 뒤 인터넷뱅킹으로 현금을 인출해 도주해 버린다.
김영만 국민은행 이(e)-비즈니스 부장은 “전혀 예상치 않은 다양한 방법의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피싱 사건이 일어날 경우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센터(krcert.or.kr)나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02)3939-112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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