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주’ 원칙 철회…30%~40%로 낮춰 매각 가능
정부가 그동안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식으로 고수해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제로 한 지배 지분(50%+1주) 매각 원칙’을 철회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지난 3월 초에 열린 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 지배 지분(50%+1주) 매각과 관련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제로 지배 지분(50%+1주)을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예금보험공사(예보) 보유 자산 정리 계획’을 의결했으며, 지난 4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배 지분(50%+1주)을 30%나 40%로 낮춰 매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자위는 지금까지 예보가 보유중인 우리금융지주 지분 78% 가운데 소수 지분 28%는 분할 매각하지만, 50%+1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한다는 방침이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배 지분 50% 가운데 경영권 프리미엄과 함께 30%나 40%를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나머지는 예보가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은행의 경우 은행법에 따라 금융자본은 10%, 산업자본은 4%까지만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돼 있어 30%만 보유해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영화된 우리금융지주가 경영을 잘할 경우 예보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적자금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방식 변경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지배 지분 50%+1주를 매각할 경우 매각 대금이 20조원에 이르러 국내에서는 매수자를 찾기가 힘든 점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30%나 40%로 쪼개 팔 경우 국내에서 매수자를 찾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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