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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저축은행 직원 전산조작하면 ‘즉시 퇴출’

등록 2007-05-10 19:54

금감원 검사업무 개선안
전산조작으로 불법·부실 대출을 은폐한 저축은행 임직원은 앞으로 금융계에서 강제 퇴출된다. 또 경영 부실을 숨긴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들에게도 법적 책임이 엄격히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저축은행의 불법·부실 대출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호저축은행 검사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저축은행에서 전산조작에 가담한 직원들에게는 금감원이 모든 금융계에서 퇴출시키고 고발 조처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겨 있다. 또 경영 부실을 숨기려고 적기시정조처를 늦추거나,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됐다면 대주주와 경영진에게도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했다.

금감원은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 지연 등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적자금 투입을 줄이기 위해, 영업정지 조처를 내리지 않고 곧바로 자산·부채이전(P&A)이나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정리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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