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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1억 이하 개인워크아웃 활용, 5억이상 파산신청이 바람직

등록 2005-03-24 18:15수정 2005-03-24 18:15


신용회복 빚규모 맞춰 길 뚫자

다음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 기준이 총 채무액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4일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 지원 대상 기준을 총 채무액 5억원 이하인 고액 신용불량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맞춰 채무액이 많은 자영업자들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지원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 채무가 3억원을 넘고 5억원 이하인 고액 채무자도 상환 능력이 인정되면, 최장 8년까지 채무 분할상환, 연 6∼8%에서 최저 연 2%까지의 단계적 이자율 인하, 총 채무액의 3분의 1까지 원리금 감면, 최장 1년까지 변제기간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채무가 5억원일 경우 생활비를 제외한 매달 상환액이 500만원 정도 있어야 하는 탓에 실제 적용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설명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또 청년층과 영세자영업 신용불량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돕기 위해 다음달부터 의정부와 천안, 원주 등 3곳에 상담소를 추가로 설치해 상담소를 모두 1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담을 위한 콜센터(02-6337-2000) 직원도 180명으로 60명 늘렸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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