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기 예방책…1회 출금액 제한
효과비해 사회적 비용 더 들수도
효과비해 사회적 비용 더 들수도
전국은행연합회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화 사기 예방 대책으로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이용 한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한 간부는 21일 “경찰청이 전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해와 지난 10일 실무 담당자 회의를 열어 현금 자동입출금기의 현금 인출과 계좌이체 한도 축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현금 자동입출금기 이용 한도는 현금 인출 1회 100만원(하루 1천만원), 계좌이체 1회 1천만원(하루 5천만원) 한도에서 은행 자율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보통 은행들은 1회 70만원을 현금 인출 한도로 정해 놓고 있어, 1천만원을 찾으려면 인출 과정을 14차례 반복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1회 인출 한도를 줄이면 사기범들이 수십차례씩 인출을 해야 해 전화 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에서도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렸는데, 인출 한도를 낮춰 범죄를 많이 줄였다고 한다.
하지만 한 은행 간부는 “인출 한도 축소로 사기 피해를 일부 줄일 수는 있겠지만, 효과에 비해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전국에 설치된 9200여대의 현금 자동입출금기에 전화 사기 주의 음성 안내 서비스를 내보내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월 말부터 현금 자동입출금기 화면에 ‘각종 금융사기 주의’ 안내 메시지를 띄워왔는데, 일부 고객들이 당황한 상황에서 이를 못 볼 우려가 있어 음성 안내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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