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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경북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등록 2007-05-25 18:30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한 경북 포항의 경북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 저축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1월24일까지 수신과 대출업무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되며, 예금 지급도 일체 중지된다.

이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BIS 비율은 -33.96%로 금감원 지도비율인 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연체대출 비율은 52%로 집계됐다. 4월 말 현재 예금 가운데 5천만원 초과 예금은 60억3600만원이며, 예금자보호 대상인 5천만원 이하 예금은 1930억원에 이른다. 이 저축은행은 주력 상품으로 취급했던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이 90% 가까이 되면서 최근 들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금감위 쪽 설명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로 인해 고객들이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예금액 가운데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전남 광양에 본점을 둔 대운저축은행이, 3월에는 전남 목포의 최대 저축은행인 홍익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명령을 받는 등 올들어 모두 3곳의 저축은행이 부실경영으로 철퇴를 맞았다. 지난해 9월 경기 분당의 좋은저축은행까지 포함하면 최근 1년 사이에만 모두 4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셈이다.

금융감독원 여상훈 비은행검사1국 관리지도팀장은 “현재 110여개 저축은행 가운데 BIS 지도비율에 못미친 업체는 4곳이며, 나머지 100여개는 건전성이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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