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에서 보험 상품을 파는 보험 모집인을 점포당 2명까지만 허용하는 규제가 오는 2008년 3월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애초 내년 3월 말까지로 돼 있던 이 규제를 오는 2008년 3월 말까지로 2년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에 보험업법을 개정해 모집인 수 제한 규정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에 제동을 걸자 2년 연장으로 수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방카슈랑스 시행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모집인 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영구히 규제하는 것보다는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규제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인한 보험설계사 대량 실업 사태 우려 등을 고려해 은행의 보험 모집인 규제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었을 뿐, 영구히 규제할 의도는 없었다”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몰 조항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업계는 “정부가 2·3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시기를 늦춘 데 이어, 모집인 수 규제마저 연장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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