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열 세무학회장
행정직서 분리 주장 국세 심판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세심판원 심판관직을 일반 행정직에서 분리해 독립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한 사안을 재결하는 곳으로, 지금은 심판권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공무원 가운데서 임명되고 3년의 임기를 마치면 심판관이 다시 행정부로 돌아가기도 한다. 서희열 한국세무학회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은 월간 〈재정포럼〉 3월호에 실은 ‘국세심판제도의 효율적 개편 방안’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상명 하복에 익숙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를 찾고 판단하는 심판업무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이어 “판단의 주체인 사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판단의 공정성도 결여될 수밖에 없는 만큼, 재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세심판원 심판관 신분을 법관에 준하는 정도로 보장하고 상임 심판관 임기도 현행 3년에서 최소한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부산과 대구, 광주 등에 국세심판원 지방지원을 설치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세를 다루는 국세심판원과 지방세를 다루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를 조세심판원으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행정직서 분리 주장 국세 심판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세심판원 심판관직을 일반 행정직에서 분리해 독립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한 사안을 재결하는 곳으로, 지금은 심판권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공무원 가운데서 임명되고 3년의 임기를 마치면 심판관이 다시 행정부로 돌아가기도 한다. 서희열 한국세무학회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은 월간 〈재정포럼〉 3월호에 실은 ‘국세심판제도의 효율적 개편 방안’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상명 하복에 익숙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를 찾고 판단하는 심판업무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이어 “판단의 주체인 사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판단의 공정성도 결여될 수밖에 없는 만큼, 재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세심판원 심판관 신분을 법관에 준하는 정도로 보장하고 상임 심판관 임기도 현행 3년에서 최소한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부산과 대구, 광주 등에 국세심판원 지방지원을 설치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세를 다루는 국세심판원과 지방세를 다루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를 조세심판원으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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