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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대부업 광고, ‘무이자’ 표현 못 쓴다

등록 2007-06-14 17:56수정 2007-06-14 21:35

‘신용등급 낮아질 수 있다’ 문구 삽입토록
러시앤캐시 광고 방송허가 취소 의결도
앞으로 텔레비전 대부업 광고에서는 ‘무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또 지상파 텔레비전들은 아예 대부업 광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모든 방송에서 대부업 광고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이하 심의기구)는 12일 회의를 열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광고에서 ‘무이자’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대출 이자를 며칠간 면제해준다’는 등 좀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광고에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도 반드시 넣도록 했다. 심의기구는 또 ‘무이자~ 무이자’라는 시엠송이 나오는 일본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 광고의 방송 허가를 취소했다. 새로운 기준은 13일 이후 심의를 신청한 대부업체 광고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날 “대부업 광고로 서민들 피해가 양산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부업 자체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해야 한다”며 “담배 광고처럼 지상파·케이블 등 모든 방송을 통한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참여연대는 대부업 방송광고 전면 금지를 위한 네티즌 서명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지상파 텔레비전 3사인 <한국방송> <문화방송> <에스비에스>는 앞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에스비에스>는 지난 5월10일부터 대부업 광고를 중단했고,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지난 1월부터 대부업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 박현정 안선희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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