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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카드수수료 인하 ‘간이과세자’로 제한될 듯

등록 2007-08-26 20:50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80만개 가맹점 혜택 전망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대상이 간이과세자로 제한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연구원, 카드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대상인 영세 가맹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조업과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나 호텔과 백화점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에서 영세 자영업자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본 결과 영세 자영업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보고서 초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 금융감독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난 23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보고서 요약본에선 ‘영세업자를 업종이 아닌 소득기준으로 선별해야 한다’는 원칙만 언급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도 “카드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이후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카드사들이 간이과세자를 수용한다면 당국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유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내리는 것은 반대하지만 간이과세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한 인하는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대상을 간이과세자로 정할 경우 전체 200만개 가맹점 중 약 40%인 8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간이사업자 한계점인 연매출 4800만원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이 80%라고 가정하고 수수료율이 1%포인트 내려갈 경우 카드 수수료는 13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8만원 가량이 줄어들게 된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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