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가 직장인들의 월급통장 이체일과 맞물리면서 뜻하지 않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
한달 중 직장인들의 급여 이체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날은 21일과 25일이다. 또 각종 공과금 이체 및 결제일은 22일과 26일에 주로 몰려 있다. 이달 22일과 26일은 추석 연휴에 들어 있어, 신용카드·통신료·공과금·대출이자·펀드·적금·보험료 등의 결제가 27일 몰리게 된다. 때문에 이달에 결제해야 할 각종 카드요금과 공과금 액수를 미리미리 예상해 통장에 잔고를 남겨두어야 뜻하지 않은 연체를 막을 수 있다.
또 연휴 때는 현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현금도 미리 넉넉하게 찾아두는 게 좋다. 연휴 때 은행 현금 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찾을 경우 자신의 주거래 은행에선 건당 500~600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고, 다른 은행에서는 건당 1000~12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27~28일은 연휴 직후인데다 월말이어서 은행 창구나 현금 입출금기가 매우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휴 전에 은행 업무를 보거나 연휴가 끝난 뒤 쓸 현금을 연휴 전에 미리 찾아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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