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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산분리 원칙 차기정부도 지켜야”

등록 2007-11-16 20:22

금융학회 심포지엄
금융학자들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이 흔들릴 경우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흥식 연세대 교수(경영학부)는 16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신정부의 금융비전과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외국자본에 대응하기 위해 금산분리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내부거래에 대한 견제 기능의 축소, 산업자본에 의한 시장 지배력 확대, 산업과 금융의 동반 부실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내 금융산업의 경우 산업자본에 의한 비금융 금융시장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감안할 때, 금융시스템과 실물부분의 연계성을 높일 소지가 있어 거시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교수는 “현행 비금융주력자에 초점을 둔 산업자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은행자본이나 금융자본을 제외하면 산업자본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면서 “금융자본의 육성 및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위해 연기금이나 정부소유기관의 은행 소유 제한을 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한림대 교수는 “금융의 핵심 기능은 실물을 지원하거나 통제하는 것인데 소유관계로 양자를 통합하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산분리의 완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산분리 논의를 대선의 쟁점으로 삼은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대표적인 당면 정책과제 중 하나가 우리금융지주와 같은 국유 은행의 민영화인데 금산분리를 고수하면 대규모 금융기관의 민영화가 어려워지게 된다”며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 감독을 강화해 금산분리 정책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유 은행의 민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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