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고정금리로 잡아볼까?
변동금리 중도상환·근저당 설정 비용 따져봐야
갈아타는 비용 더 크다면 우대금리로 깎을수도
갈아타는 비용 더 크다면 우대금리로 깎을수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8% 시대’를 맞고 있다. 3년 전에 견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포인트 가량 올랐다. 1억원을 빌렸다면 1년에 이자만 200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 탓에 변동금리로 빌린 대출자들은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스럽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는 것은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계속 뛰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이 주식과 펀드로 자금이 빠져나가자 단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디를 경쟁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사려는 시디 물량보다 팔려는 물량이 많으니 금리가 올라가고, 그 불똥이 주택 대출자들에게 튀고 있는 셈이다.
■ 갈아타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대출 갈아타기를 고려한다면 고정금리 수준과 중도상환 수수료, 근저당설정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먼저 고정금리도 올랐다는 점은 알아두자.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3년 만기 은행채 AAA의 금리는 21일 현재 6.08%다. 이달 초 5.8~5.9%에서 등락하다 이번 주 들어 6%대를 넘어섰다.
또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환금액의 1~2%를 중도상환 수수료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빌렸는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1%라면 100만원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변동·고정금리 차이와 중도상환 수수료를 놓고 주판알을 튕겨 봐야 한다.
서춘수 신한은행 스타시티 지점장은 “갈아타기라고 해도 형식상으로는 기존 대출금을 다 갚고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이라며 “때문에 대출 대상 주택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제한을 받아 예전에 대출받은 금액만큼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그래도 갈아탄다면=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거나, 새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고정금리 상품을 고려해 봄직하다.
우선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금리가 6.5~6.7%로 최대 30년까지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변동금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편이다. 단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대 30년 동안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리 확정 모기지론’을 판매하고 있다. 금리는 15년 만기 기준 연 6.3%로, 대출한 지 3년이 지나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로 갈아탈 수도 있다. 하나은행의 ‘이자안전지대론’은 시디 금리가 올라도 최대 5년까지는 처음 대출받았을 때의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시디 금리가 떨어지면 1%포인트까지 금리도 낮아진다. 하지만 가입 때 금리는 일반대출보다 0.1~0.2%포인트 더 내야 한다. ■ 갈아타는 대신 깎아보려면=은행들은 시디 금리에 2%포인트 정도의 금리를 더해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를 결정한다. 하지만 은행마다 각종 우대금리 항목을 만들어 1~1.5%포인트 정도를 깎아주고 있다. 김형철 국민은행 청담PB센터 팀장은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급여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경우 보통 0.5%포인트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억원을 빌릴 경우 연간 50만원을 아끼는 셈이다. 예·적금과 펀드를 들거나 아파트 관리비 등을 이체할 때도 0.1~0.2%포인트를 추가로 할인받는다. 우리은행은 세 자녀 이상 둔 경우 0.5%포인트를 추가로 할인해 주고 국민은행은 다자녀(0.3%포인트), 노부모 봉양(0.1%포인트)도 할인 항목에 들어가 있다. 신한은행은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를 신청해도 0.2%포인트를 깎아준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양도성예금증서(CD) 3개월물 금리 추이 / 주택담보대출 상품별 금리수준 비교
신한은행은 최대 30년 동안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리 확정 모기지론’을 판매하고 있다. 금리는 15년 만기 기준 연 6.3%로, 대출한 지 3년이 지나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로 갈아탈 수도 있다. 하나은행의 ‘이자안전지대론’은 시디 금리가 올라도 최대 5년까지는 처음 대출받았을 때의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시디 금리가 떨어지면 1%포인트까지 금리도 낮아진다. 하지만 가입 때 금리는 일반대출보다 0.1~0.2%포인트 더 내야 한다. ■ 갈아타는 대신 깎아보려면=은행들은 시디 금리에 2%포인트 정도의 금리를 더해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를 결정한다. 하지만 은행마다 각종 우대금리 항목을 만들어 1~1.5%포인트 정도를 깎아주고 있다. 김형철 국민은행 청담PB센터 팀장은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급여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경우 보통 0.5%포인트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억원을 빌릴 경우 연간 50만원을 아끼는 셈이다. 예·적금과 펀드를 들거나 아파트 관리비 등을 이체할 때도 0.1~0.2%포인트를 추가로 할인받는다. 우리은행은 세 자녀 이상 둔 경우 0.5%포인트를 추가로 할인해 주고 국민은행은 다자녀(0.3%포인트), 노부모 봉양(0.1%포인트)도 할인 항목에 들어가 있다. 신한은행은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를 신청해도 0.2%포인트를 깎아준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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