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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장마저축’ 금리 연말 한시 인상

등록 2007-11-27 19:14

우대금리·자동이체 활용 땐 추가 인상도
은행들이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한시적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의 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말정산 때마다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7년 이상 거래할 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은행마다 우대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대 조건을 잘 따져 가입할 필요가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9월 장기주택마련저축 금리를 연 4.8%에서 4.9%로 0.1%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연내에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또 주거래 고객 여부와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0.5~1.1%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연 6.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도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최고 0.7%포인트 금리를 추가 지급해 최고 연 5.5%의 금리를 적용한다. 기본 금리는 연 4.8%지만 신규 고객은 0.4%포인트의 특별금리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0.2%포인트 금리가 추가된다. 또 7년 이상 가입 뒤 해지하면 축하금리 명목으로 0.1%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 2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를 연 4.85%에서 연 5.0%로 0.15%포인트 올렸다. 인터넷에서 가입하면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국민은행도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원래 금리는 연 4.65%지만 우대금리를 받으면 4.95%가 적용되며 자동이체 때는 0.1%포인트 금리가 추가돼 최고 연 5.05%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 콜금리 인상 때 장기주택마련저축 금리를 올려 현재 연 5.0%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신한은행도 기본 금리 연 4.8%에 우대금리 0.2%를 적용받으면 최고 연 5.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경품도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20일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네 가지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 중 3명을 추첨해 400만원 상당의 여행권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같은 기간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 상품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상품에 추가 입금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7명에게 최고 30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준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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