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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하나은행 법인세 1조 물 판

등록 2008-02-19 19:22수정 2008-02-19 19:36

재경부 “서울은 역합병으로 부당감면”
하나은행이 지난 2002년 서울은행과 합병 당시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는 이유로 1조원대의 법인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 방식이 법인세법이 금지하는 역합병 조건에 해당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지난주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과정에서 역합병 가능성을 발견한 뒤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역합병이란 적자 기업이 흑자 계열사를 합병하는 것처럼 꾸며 세금을 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서울은행 합병 당시 정부도 하나은행의 세금 감면 혜택을 미리 알고 있었던데다, 그에 앞서 1998년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정부의 권유로 부실은행인 충청은행을 인수한 것이 이번 과세 결정의 배경이 되고 있어 정부의 이번 판단은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 실제로 2002년 8월1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공자위는 “법인세 감면 효과 등을 감안해 인수가격, 사후 보상 방법 등 제반 인수 조건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세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고위 임원은 “관련 세액이 확정돼 고지서가 송달되면 일단 납부한 뒤 여러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2002년 이월결손금에 따른 법인세 면제금액 1983억원을 일단 납부할 계획이다. 최우성 정혁준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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