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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선물환 해외펀드 투자자 두번 운다

등록 2008-03-12 19:19

수익률 마이너스에다 환율급등땐 환헤지 해도 환차손
선물환(환헤지) 계약을 맺은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차손과 투자손실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요즘처럼 글로벌 증시의 불황으로 투자 수익률이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는 환율이 급등하면 오히려 환차손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외국에 투자하는 역내 펀드의 경우 가입 시점의 환율을 약속받는 환헤지를 한다. 해외펀드 투자자들의 80% 이상이 환헤지를 체결하고 있다.

환헤지를 한 경우 환율 상승(원화 약세) 때도 이에 따른 보너스를 받지 못한다.

환헤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펀드 투자 때 환율이 1000원, 1년 환매시점 환율은 1100원, 펀드 수익률은 20%였다면 펀드 전체 수익률은 30%에 이른다. 펀드수익 20%에 환율상승에 따른 10%라는 보너스 수익이 생기는 셈이다.

선물환 계약을 체결했다면 환율 상승분만큼 환차익을 놓치게 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투자손실이 났을 경우 단순히 환차익을 포기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11일 원·달러 환율은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97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12일 1년 만기 선물환 환율보다 약 33원이 오른 셈이다.

예컨대, 지난 1년 동안 30% 손실이 나 투자원금이 1만 달러에서 7천 달러로 줄었다면 투자자는 선물환 계약원금인 1만 달러를 은행에 되돌려주기 위해 3천 달러를 새로 매입해야 한다. 이때 3천 달러를 살 때는 현재 환율이, 은행에 되팔 때는 선물환 환율이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약 10만원(3천 달러×33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즉 환헤지를 했지만 투자손실 규모만큼 환차손이 일어나는 것이다. 일본펀드의 경우 1년 투자손실이 20~30%에 이르는 데다 원-엔 환율도 1년 사이 100엔당 800원선에서 현재 950원대로 급등했다.

하지만 환헤지를 안 한 것이 정답일 수는 없다. 환헤지를 안 한다면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투자자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 투자자들은 환율에 크게 신경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펀드는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보고 투자하는 하는 것이므로, 해당 투자국의 주가가 오르면 통화가치도 함께 오르기 때문이다.

또 적립식 투자자도 돈을 분할해 넣을 때마다 환차손을 줄일 수 있어 환율에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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