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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은행들 ‘지로수수료 짬짜미’ 들통

등록 2008-04-06 21:56수정 2008-04-06 22:22

‘지로실무협의’ 등의 문구가 표현된 서류
‘지로실무협의’ 등의 문구가 표현된 서류
공정위, 국민은행 등 17곳에 43억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들이 지로수납 대행서비스를 하면서 수수료를 짬짜미(담합)해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6일 국민은행 등 14개 은행과 농협·수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 등 모두 17곳이 지난 2005년 금융결제원에서 ‘지로실무협의’를 벌여 지로수수료를 종류에 따라 15~28%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모두 43억53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은행 등이 공동회원으로 참여하는 지급결제 전문기관인 금융결제원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시정명령을 공정위로부터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은행들은 지로수수료 인상을 위해 먼저 금융결제원에서 결정하는 은행간 수수료를 올린 뒤 그만큼을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적용하는 지로수수료 인상에 반영하는 방법을 썼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은행 창구에서 받는 지로수수료는 건당 170~260원에서 210~300원으로, 인터넷 수납은 140~230원에서 180~270원으로 뛰었다.

현재 은행들의 공식적인 지로수수료 책정방식은 ‘금융결제원에서 공동으로 결정하는 은행간 수수료±α’이다. 이전엔 금융결제원이 아예 지로수수료를 결정했지만, 이런 행위가 불공정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결제원 주도로 지로수수료 결정방식을 지난 2002년부터 바꿨다. 하지만 실제 ‘α부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은행은 단 한 곳도 없어, 지로수납 대행서비스에서 은행간 경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은행들은 “원래 은행간 수수료는 공동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고 이번 공정위 처벌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공정위 쪽은 ‘지로실무협의’ 등의 문구가 표현된 서류를 증거로 내세우며 “명백한 짬짜미”라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과 각종 이용대금의 수납을 대행하는 지로이용계약을 맺은 업체나 기관은 2만8천여곳이고, 이들 은행이 2005년 지로수수료 인상 뒤 지금까지 올린 지로수수료 매출액은 12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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