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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소득 재분배위해 근로소득세 부담 높여야”

등록 2005-01-12 18:20

현진권 아주대교수 주장
2002년 소득세 비중 6.2%
OECD국 평균 절반 그쳐

한나라당 등이 소비 회복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세(근소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근소세 부담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국세월보> 1월호에 쓴 ‘근로소득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제목의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누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소득세 부담의 절대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적다”며 “근소세를 비롯한 전체 소득세 부담의 절대 수준을 높여 소득세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현행 근소세 제도는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된 탓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면세점을 지속적으로 높여 전체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근소세 부담은 계속 증가돼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 불공평성은 사업소득의 과표 양성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소득세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12.9%는 물론, 미국(11.8%), 독일(10.1%), 일본(7.9%)보다 낮다. 또 지난 199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조세 대비 근소세 비중은 6.0%에 그쳐, 미국(23.9%), 영국(20.8%), 독일(16.3%), 일본(12.4%)보다 훨씬 낮았다.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낸 사람의 비중도 우리나라는 54%(1999년)에 그친데 비해, 미국과 캐나다는 83%, 영국과 일본은 80%였다.

또 우리나라의 근소세 세율은 과표에 따라 9~36%이지만, 지난 2003년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세의 56.6%를 낸 납세 상위 10%의 경우 44조9213억원의 소득을 벌어 4조3234억원을 세금으로 냈다. 소득 중 실제 세금 비율이 10%에 조금 못미치는 셈이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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