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서 안찾아가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관세환급금’이 191억원에 이르고 있다. 관세환급이란 수입 원재료로 물품을 만들어 수출했을 경우, 원료 수입 당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25일 “많은 중소 수출업체들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절차를 복잡하게 여긴다”며 “찾아가지 않은 관세환급금 규모가 1만6140개 업체, 19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돌려받을 세금이 20만원 미만인 7789개 업체는 수출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한테 무료로 환급신청을 맡길 수 있다. 또 20만원 이상인 8351개 업체는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나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kcba.or.kr)를 통해 관련 내역을 조회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세관에서는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수입신고필증, 소요량 계산서 등을 확인한 뒤 돌려준다. 소요량 계산서 작성이 어려운 업체는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일정금액을 돌려받는 간이환급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