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3년이내’로…창업 중기도 적용
국세청이 창업 중소기업과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기간을 지난해 ‘최근 2년 안에 조사를 받은 기업’에서 올해에는 ‘최근 3년 안에 조사를 받은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전국세무서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5년 일선세무서 업무계획’을 일선 세무서에 전달했다.
국세청은 이날 배포한 업무계획을 통해 “최근 창업한 중소기업과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세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최근 진행중인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와 외국자본이 보유한 펀드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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