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절세 전략
악화된 투자심리 속 ‘세테크’ 배우기 열풍
비과세 통장·장기투자 혜택 활용해볼만
비과세 통장·장기투자 혜택 활용해볼만
투자자들은 요사이 하루하루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다. 주식·펀드·부동산 어느 것 하나에서도 수익을 얻기 힘들다. 이처럼 한 푼이 아쉬운 때, 투자자들에게 ‘절세’ 전략은 필수다.
증권사 각 지점에서 수시로 열리는 자산관리 세미나에 참석한 투자자들의 최근 관심은 펀드와 주식 투자, 부동산 증여·상속에 이르기까지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에 쏠려있다.
우리투자증권 교보타워지점 이동철 부장은 “요즘처럼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소액 투자자들에게 비과세를 고려하는 전략은 필수”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에 열린 미래에셋증권의 전국 자산관리 세미나는 이같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해 ‘금융상품을 통한 세테크 전략’이 주제로 잡혔다.
이아무개(여·56살)씨는 지난해 ‘세테크’를 무시했다가 낭패를 봤다. 이씨는 상품 펀드에 가입해 300만원을 포함해 한 해 얻은 금융 소득이 4100만원이었다. 결국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웃돌아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대상이 됐다. 이씨가 만약 상품 펀드에 가입하며 생계형 비과세 통장을 개설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상품 펀드로 얻은 수익은 비과세대상이고, 금융 소득 합산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이씨는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다.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는 주식형펀드를 제외한 상품·채권 펀드의 경우 생계형 비과세 통장을 이용하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다만, 비과세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대상은 한정적이어서, 55세(60세) 이상 여성(남성) 또는 장애인이라야 한다.
직접 주식 투자를 할 때 절세 혜택을 보려면 ‘장기투자·분산투자’가 답이다. 3천만원(액면가) 이하의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배당소득세(14%)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1억원(액면가) 이하의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5% 분리 과세된다. 주식 장기 보유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해말로 끝난다는 게 아쉽지만 전문가들은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은 연장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절세대전’에서 부동산이 빠질 수 없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기대를 걸던 투자자들은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고 오히려 부동산값이 떨어지자 양도세 등을 줄이기 위해 증여·상속에 관심을 두고 있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팀장은 “부동산 증여나 상속시 절세 방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펀드나 주식 평가액이 손실을 낸 상태고, 부동산값도 하락하는 추세를 활용해 절세 목적의 증여나 상속을 고려하는 분위기라는 전언이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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