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곳중 60개업체 “잘못된 정보 기재”
인터넷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들의 영업이 성행해 피해가 우려된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0일 인터넷을 통해 대부업 광고를 하는 21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네 곳 가운데 한 곳 꼴인 60개 업체가 필수 기재사항을 넣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올려놓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7개 업체는 정식 법인등록도 하지 않은 채 대부업 등록번호를 임의로 적어 넣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14개 업체는 실제 등록번호와 누리집에 기재한 등록번호가 달랐다. 등록번호가 있지만 누리집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5곳,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대부업체도 13곳으로 조사됐다. 또 금융감독원은 대부 이자율 상한선을 지난해 10월4일부터 연 69%에서 49%로 하향 조정했지만, 이 사항을 지키지 않은 대부업체도 12곳이나 됐다.
9개 업체에서는 ‘동종업계 최저금리’와 같은 문구로 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업체 이름을 ‘OO뱅크’로 지어 제도금융을 연상시키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업 광고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대부업자는 광고를 할 때 대부업 등록번호와 등록을 한 시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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