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보험 가입 때 점검할 사항
무료가입은 보상한도 낮아…직접 가입해야 안심
치료비 최소 300만원돼야…보상내역 잘 따져보길
치료비 최소 300만원돼야…보상내역 잘 따져보길
여름 휴가철이 눈앞에 다가왔다. 휴가를 맞아 여행을 계획했다면, 꼭 챙겨야 할 게 여행보험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국내여행보다 더 위험하고, 불의의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힘든 국외여행을 떠난다면 여행보험은 필수다. 국외여행이 늘면서 여행자보험 무료가입, 자동가입 상품들이 많지만 대부분 보상한도액이 턱없이 낮거나 보장 대상에서 빠지는 나라도 있어 여행객이 직접 개별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게 낫다.
국외여행보험의 보험료는 여행기간을 5일로 할 경우 보상한도와 나이 등에 따라 1만5천~4만원 수준이다. 각 보험사 누리집에서 가입할 수 있고, 미처 가입하지 못한 여행객들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보험사들이 가입 창구도 마련해두고 있다.
가입은 간단하지만, 보장내역은 꼼꼼히 잘 따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에이아이지(AIG)손해보험은 23일 ‘국외여행보험 체크리스트’를 소개했다. 국외여행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경우는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다. 이에 대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보험회사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또 병원에 예치금을 내지 않고 우선 치료가 가능한 보험인지도 따져 봐야 한다. 에이아이지 국외여행보험은 보험카드만 제시하면 미국에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캐시리스(cashles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대해상도 외국에서 병이 났을 경우 보험증권만 제시하면 바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불보증 서비스가 있다.
여행사에서 일괄 가입하는 여행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보장만 해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장내역을 여행사에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 여행보험의 보상한도는 상해치료 및 질병치료 기준으로 최소 300만원 이상(미주지역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은 돼야 마음을 놓을 수 있다.
낯선 국외여행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면 무엇보다 언어소통 문제가 절실하다. 따라서 24시간 한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비자발급 정보, 해외 현지 기상정보, 의료지원 정보, 여권·휴대폰 분실시 정보 안내, 응급상황시 가족이나 대사관 통신 연결 서비스 등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 여부도 중요하다.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상해나, 임산부가 국외여행 도중 출산을 하거나 유산을 당한 경우는 여행보험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장기간은 보통 여행을 위해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다. 하지만 여행에서 얻은 병이 잠복기를 거쳐 귀국 뒤에 발병했을 때는 보장기간이 끝났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 만료 뒤 30일 이내에 발병하면 6개월동안 치료비를 보상한다. 보험가입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 치료로 인한 비용이나 신체검사 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또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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