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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하이브리드차, 세금은 깎아줘도 보험료는 그대로

등록 2009-07-12 18:00

“손해율 통계 없다”…비싼 차값만큼 자차 보험료 더 내야
국내 첫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출시에 이어 오는 15일에는 ‘포르테 하이브리드’도 나올 예정이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차의 보험 계약은 어떻게 될까. 기존과는 다른 연료 시스템을 적용한 새로운 개념의 차인 만큼 별도의 자동차보험 상품이 나와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은 기존 차량과 똑같은 보험료 체계를 적용해 하이브리드차의 보험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엘아이지(LIG)손보 관계자는 12일 “별도의 보험료 체계를 개발하지 않고, 기존 차량처럼 차종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등급에 속한다면 보험료도 똑같이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보험료율을 측정해 주는 보험개발원 쪽도 “보험 측면에서는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기존 아반떼와 동일한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료를 새로 산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같은 배기량과 차종이라면 일반차와 하이브리드차의 보험료는 똑같이 매겨진다. 다만 하이브리드차의 가격이 가솔린이나 디젤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자기 차량 손상 때 보상을 받기 위한 ‘자차 보험료’는 더 올라간다. 하이브리드차가 같은 기종의 일반차보다 30%가 비싸다면 자차 보험료도 30% 더 내야 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에서 35살 1인 한정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차량 가격이 1910만원인 아반떼 디젤차는 자차 보험료가 26만9690원인 반면 2221만원짜리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31만3600원의 자차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기존 차량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손보사 쪽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손해율(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으로 지급한 액수) 통계가 없어 전용 보험 상품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가 국내에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관련 통계가 없다”며 “하이브리드 운전자들이 특별히 안전지향적이라 손해율이 내려갈지, 아니면 차량 수리비가 비싸 손해율이 올라갈지 지금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차가 대중화돼 의미 있는 손해율 통계치가 측정되고 일반 차량과 손해율 차이가 난다면 전용 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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