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소득 2배→2.5배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 한도가 연간 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20일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보증 한도를 연간 소득의 2.5배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우대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보증은 혼인 신고한지 5년 이내의 부부나 결혼 예정자(예식장 계약서 등 제출)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전세자금 보증 한도는 1억원 내에서 연간 소득의 2배까지이지만, 새 방안이 시행되면,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25%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인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는 6000만원까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증 한도 증액으로 75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해진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중도금 등 모든 보증부 대출에 대한 보증료율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0.1%포인트 인하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증 종류별로 0.3~0.7%인 보증료율이 신혼부부에게는 0.2~0.6%가 적용돼 신혼부부의 보증료 부담이 일반 가구보다 최대 33% 줄어들게 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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