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한도 100%→90%줄어…‘신종플루 의심환자’ 검사비용 지급
10월1일부터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보험의 보장한도가 100%에서 90%로 축소됨에 따라, 보험료는 10% 안팎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35살 남자 기준으로 보험료를 5~8% 내리기로 했고, 엘아이지(LIG)손보는 12~14% 수준으로 인하폭을 결정했다. 또 롯데손보의 경우 남자는 나이에 따라 6.7~13.9%, 여자는 8.6~16.2%씩 보험료를 인하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와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인하폭이 차이가 나지만 대략 10% 정도 보험료가 내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1일부터 판매되는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의 의료비 보장한도가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본인 부담금이 300만원으로 계산됐다면, 이 가운데 90%인 270만원만 보험사에서 내주고 나머지 30만원은 가입자 스스로 물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가입자가 내야 하는 의료비가 연간 2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은 보험사에서 보장해준다. 또 과거에는 외래비와 약제비의 경우 5000원~1만원만 공제하고 그 이상 금액은 보험사에서 내줬지만, 1일부터는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을 빼고 보상해준다. 대신 과거에는 보장받을 수 없었던 치질, 상해·질환으로 인한 치매, 치과와 한방 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보장 항목에 포함된다.
한편, 앞으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환자로 의심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에도 검사비용을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신종 플루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입원비나 수술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본인부담금의 80% 또는 100%가 지급된다. 질병보험 가입자가 신종 플루로 입원했을 때는 최장 120일 한도에서 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 가입자가 신종 플루로 숨졌을 때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보험사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김수헌 안선희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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