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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짜지는 소득공제 혜택 ‘마감임박’ 상품 주목

등록 2009-11-01 21:13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상품 세금 혜택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상품 세금 혜택
장마저축·국내펀드 등 세제혜택 내년 대폭 감소
가입 원하면 서둘러야…녹색금융은 혜택 ‘풍성’
벌써 11월이다. 머지않아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테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특히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이 올해 연말에 끝나는 상품이 많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우선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보험)의 소득공제 혜택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없어진다. 다만 총급여액 8800만원(과세표준 기준)이하인 기존 가입자와 올해 말까지 새로 가입하는 경우엔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물론 아직 연말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올해 안에 장마저축에 가입하면 2012년까지 모두 4번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마저축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의 40%(최대 300만원)를 소득공제해준다. 따라서 연간 750만원(월 62만5000원)을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도(300만원)로 받을 수 있다.

장마저축은 또 7년 이상 계좌를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2012년 말까지만 주기 때문에 2013년 이후 납입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장마저축에 가입하려면 만 18살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3년 이상의 국내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도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분기당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는 1년차는 납입액의 20%, 2년차는 10%, 3년차는 5%씩이다. 국내 채권형 펀드는 1인당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국외펀드(개인투자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국외 상장주식에 투자)의 주식매매, 평가손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내년부터 없어진다.

다만 올해 말까지 투자한 펀드에서 손실이 났다면 내년 중 발생한 이익과 상계처리해 소득세를 매기기 때문에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손실이 크다면 올해 말까지 서둘러 환매할 필요는 없다.

생계형저축과 조합예탁금 가입 대상자도 올해 안에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60살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생계형저축 3000만원, 농협·신협 등의 예탁금 3000만원 등 모두 6000만원의 예금에 대해 올해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중복 적용이 안 돼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가입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은 300만원 한도로 연간 납입액의 100%가 소득공제된다.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소득에 따라 19만8000원에서 115만5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납입을 하고, 만 55살 이후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새로 생기는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혜택도 꼼꼼하게 챙겨볼 만하다.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과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300만원 한도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도 비과세해준다. 녹색예금과 녹색채권도 각각 1인당 가입액 2000만원과 3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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