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적격 및 세제 비적격 연금상품 비교
연금수령때 세혜택 받는
세제비적격 상품도 있어
가입 전 보험 특성 살펴야
세제비적격 상품도 있어
가입 전 보험 특성 살펴야
‘보험 재테크’에 눈뜨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보험사가 내놓는 연금보험 상품은 사람들의 눈길을 붙들어 매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연말정산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연금보험 상품이라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상품의 특성을 잘 살펴봐야 한다.
연금보험은 세제 혜택의 종류에 따라 ‘세제 적격 상품’과 ‘세제 비적격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세제 적격 상품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세제 비적격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는 대신,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면제된다.
보통 상품명에 연금저축보험으로 표기되는 세제 적격 상품은 가입 조건이 꽤나 까다롭다. 18살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은 사람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 보험료는 매달 100만원(분기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이다. 또 55살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한다.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전액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19만8000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52만8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82만5000원, 8800만원 초과는 115만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보장성 특약을 부가할 경우, 별도로 연간 100만원 한도로 보장성보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대신 연금을 받을 때 해마다 연금액의 5.5%를 연금소득세로 내야 한다. 또 연금소득이 연간 6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 교원 등 연금 소득이 많은 사람이 이 상품에 가입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원리금에 대해 기타 소득세 20%와 주민세 2% 등 모두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는 납입액의 2.2%를 해지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세제 비적격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대한 제한도 없다. 45살 이상이면 연금 수령도 가능하다. 또 연금소득세가 면제되고,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 지나면 이자 소득세(15.4%)도 비과세된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이 세제 비적격 상품에 해당한다.
세제 비적격 변액연금의 경우는 중간에 자금이 필요할 때 해약환급금의 50%까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또 세제 비적격 상품은 연금 수령 방법을 종신형으로 선택해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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