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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소득공제 두둑이 챙기려면 체크하세요

등록 2009-11-29 21:30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내용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내용
한도 바뀐 항목·올해만 공제 혜택
기본공제 한명당 50만원↑ 의료 한도 200만원↑
성형수술은 올해 안…교복 영수증도 챙기세요
송년회 등으로 들뜬 연말 분위기 속에서도 잊지 말고 꼼꼼히 챙겨야 할 게 있다. 연말정산이다. 직장인들이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세금 환급금을 두둑이 받으려면,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미리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기본공제와 의료비·교육비공제 한도가 지난해와 달라졌고, 올해 가입자까지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교육비 등 공제한도 늘어 총급여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00만원씩 빼주던 기본공제 금액이 올해는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다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나이 기준이 일부 조정됐다. 지난해에는 부양가족의 경우 남자 60살 이상, 여자 55살 이상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남녀 모두 60살 이상이어야 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났다. 하지만 미용·성형수술과 한약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성형수술이나 한약 구입 계획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할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의 직장인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2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의료비는 가능하면 한 해에 몰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가 1명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1명당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올해부터는 교복구입비도 1명당 연간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복을 샀다면 영수증을 챙겨둬야 한다.

■ 장마저축, 주식형 펀드 막차 타자 직장인의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보험)은 올해 안에 가입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마저축은 연말까지 가입하면 2012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마저축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의 40%(최대 300만원)를 소득공제 해준다. 따라서 연간 750만원(월 62만5000원)을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도(300만원)로 받을 수 있다. 장마저축에 지금 가입해 분기 납입 한도인 300만원을 연말까지 납입하면, 납입액의 40%인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봉이 3000만원가량 된다면 21만12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셈이다.

3년 이상의 국내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도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분기당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는 1년차는 납입액의 20%, 2년차는 10%, 3년차는 5%씩이다. 국내 채권형 펀드는 1명당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만기 30년 이상인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지난해까지는 거치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는 거치기간에 관계없이 소득공제가 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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