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갈아타도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다음달 대출금리를 평균 조달금리에 연동시키는 새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은행들이 기존 대출자들이 새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조처가 시행되기 이전에 대출받은 사람이 새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에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은행연합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변경안을 발표한다. 은행연합회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연동하는 기존 대출 상품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과도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문제까지 불거지자, 새로운 금리산정 체계를 마련했다.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는 은행채, 정기예금, 시디 등 은행의 다양한 자금조달원의 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하게 된다.
은행들은 새 상품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시디금리 연동형으로 대출받은 고객들이 새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통상 대출을 받은 뒤 3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상환하면 수수료를 물려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고객이 기존 상품에서 우리은행의 새 상품으로 대출을 바꿀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포인트 수준의 가산금리를 물고 시디금리 연동형 대출을 받았던 대출자들이 손쉽게 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