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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불날까 ‘조마조마’…물오른 ‘집보험’

등록 2010-01-24 22:14

월 1만~3만원으로 해킹 피해도 보상…세입자 가입 가능
겨울 추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가정집 화재 사건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5월까지는 가벼운 과실로 인해 불이 났을 경우, 남의 집에 피해를 줘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었다. 하지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이제는 과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불을 낸 사람이 무조건 물어줘야 한다.

이처럼 내 집 손해에다 남의 집 피해까지 보상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사의 ‘집보험’ 상품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앞다퉈 내놓은 집보험은 화재나 폭발, 도난은 물론이고 실화배상책임,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 인터넷 해킹으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하는 가정종합보험이다.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소멸성 보험인 경우가 많은데, 대신 보험료는 월 1만~3만원가량으로 저렴한 편이다.

삼성화재의 ‘애니홈종합보험’은 실화배상책임에 대해 최고 5억원을 보장해주고, 인터넷 해킹으로 예금이 인출됐을 경우도 보상해준다. 가입 고객은 무료로 법률·세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 화재 등으로 건물이 손상을 입었을 때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똑같은 건물을 새로 짓는 데 들어가는 원상복구비용을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한다.

메리츠화재의 ‘리빙파트너종합보험’은 일반 화재를 비롯해 폭발·파열로 인한 화재, 도난 피해 등에 대해 보상해주고, 일반상해·화재상해·교통상해 등 신체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엘아이지(LIG)손보의 ‘엘아이지우리집행복보험’은 가정의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통합 보장하는 장기 화재보험 상품이다. 3년에서 15년까지 가입할 수 있고, 만기에는 만기 환급금도 받을 수 있다. 화재사고가 아닌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의 ‘프라임하우스종합보험’, 롯데손보의 ‘비즈니스 안심보험’, 흥국화재의 ‘밀레니엄종합보험’ 등의 보장 내용도 비슷하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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