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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예·적금 한달안에 해지해도 이자받는다

등록 2010-04-18 21:15

이자율 0.1%~1.0% 적용
앞으로 정기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한 뒤 한달 안에 해지하더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은행 중도해지 예금이자 지급관행 개선안’을 보면, 시중은행들은 오는 6월부터 0.1~1.0%의 중도해지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국내 18개 은행 가운데 우리·에스시(SC)제일·산업은행을 제외한 15곳은 현재 예·적금 가입 뒤 한달 내 중도해지한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신한·외환·씨티·국민·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농협·수협·에이치에스비시(HSBC) 등 12개 은행은 수시입출식예금과 같은 0.1%의 중도해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우리(1.0%), 에스시제일·제주(0.5%), 기업(0.3%), 산업(0.25%), 하나은행(0.2%) 등은 6곳은 0.2~1.0%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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