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개인 대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또 은행이 금융상품 광고를 할 때는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 방법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와 광고규제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7일)와 본회의(29일)에서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 영업행위(꺾기)는 은행업 감독 규정과 시행세칙에서 금지돼왔고 어겼을 땐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지만, 개인 대출자에 대한 ‘꺾기’는 사실상 방치돼왔다. 이 때문에 은행이 개인대출자에게 보험이나 펀드, 신용카드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 쪽은 시행령에 구속성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은행이 예금이나 대출 등의 상품을 광고할 때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방법, 이자지급 및 부과시기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최고금리 또는 최저금리만 표시해 소비자를 현혹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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