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조정등 편법 제재
금융당국이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현재 집갑 급등지역의 가계대출 추이를 자세하고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지역 은행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지켰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도 “아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점검 시기나 방법, 범위 등을 확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다만 실태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곧바로 점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점검에 나서게 되면 수도권 ‘강남권 벨트’의 은행 지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은 감정가격은 40%만 인정되는데, 이를 초과해 대출해준 은행 지점은 감독원의 요청과 은행별 내규에 따라 지점장과 관련직원들이 제재를 받게된다.
한 시중은행 가계금융담당 부서장은 “강남권에서는 은행지점들끼리 대출경쟁이 치열해 대체로 형식적인 담보인정비율을 맞추면서도 감정가격을 조정한다든지 사실상 담보대출을 신용대출인 것처럼 해서 규정을 벗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생명보험사들과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여신건전성 감독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나 생보사의 경우에는 전체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5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액 잔고가 4조원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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