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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리 3.36%’ 주택대출상품 나왔다

등록 2010-06-13 17:44

U보금자리론 14일부터 접수
주택금융공사가 기존 보금자리론 상품보다 대출금리를 인하한 ‘유(u)보금자리론’의 대출 접수를 14일부터 시작한다.

유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채권을 관리해 대출 원가를 낮춘 상품으로, 시중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는 기본 상품인 ‘티(t)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4%포인트 낮고, 인터넷 전용 상품인 ‘이(e)보금자리론’보다도 0.2%포인트 낮다. 만기 때까지 고정금리로 유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다면, 연 5.30%(만기 10년)~5.55%(만기 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고 금리할인 옵션을 선택하면 0.2%포인트 낮은 연 5.10~5.3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처음부터 고정금리로 하지 않고, 대출 초기에 최장 3년간 변동금리를 적용하다가 원하는 시점이나 3년 지난 뒤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금리설계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금리설계형의 경우 변동금리(6개월 변동 코픽스 연동형)는 최저 연 3.36%에 불과하다. 은행권 코픽스 연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57~6.15% 수준으로 고시되고 있고, 연 4%대 후반에서 주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며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유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금자리론 누리집(www.e-mortgage.co.kr)에서 대출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이뤄지면 주택금융공사의 상담 직원이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며,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고객이 발송한 서류를 바탕으로 대출 적격 여부를 심사해 대출을 승인한다.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고객은 유보금자리론 취급 금융회사인 기업은행과 삼성생명 지점을 방문해 대출금을 받으면 된다. 대출 승인은 오는 21일부터, 실제 대출은 23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 또는 주택 취득 5년 이내인 1주택자만 대출을 받을 수있고, 담보로 잡힐 주택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주택가격의 70%까지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유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면서 대출 신청 때 입력 항목을 종전 70여개에서 20여개로 줄였다. 사회 초년생을 배려해 기존의 원리금균등 상환방식 외에, 대출받은 초기에는 돈을 조금씩 갚다가 소득이 늘어나는 후기에는 많이 갚도록 하는 체증식 상환방식도 도입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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