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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이란 제재, 불똥 줄여라’ 비상

등록 2010-07-15 22:15

국내 2천여 업체 피해 예상
은행권, 금융거래 일부 허용
미국의 ‘이란 제재법안’ 발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국내 은행들이 대이란 수출입 관련 금융거래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으나 수출기업들의 반발로 일부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9일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중단할 방침이어서 관련 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

외환은행 등 국내 은행들은 대이란 외국환거래와 관련해 15일부터 완화 조처를 취하도록 지난 14일 일선 영업점에 공문을 보냈다. 지난 8일까지 이뤄진 대이란 수출입·외환 관련 금융거래에 대해 결제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장 방식의 수출입 거래에서 신용장 개설 날짜가 8일까지인 경우 신용장 개설을 해주고, 수출입도 선적일자 기준으로 8일까지 이뤄진 것은 모두 허용해준다.

그러나 지난 9일부터 발생한 대이란 수출입과 관련된 금융 거래는 계속 중단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 재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란계 금융회사 13곳이 거래 중단 대상”이라며 “이란 제재법이 발효된 이후 이란 금융회사와의 거래를 계속 중개해주면, 미국 금융회사가 우리쪽과 거래를 끊을 수도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 13곳을 제외한 나머지 이란의 은행들은 대부분 국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이란과의 송금 등을 위한 결제은행을 선정할 수 없다”며 “기업들이 이란계가 아닌 은행을 통해 거래하는 방법을 찾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계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 중단 사태가 길어질 경우 이란과 무역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란에는 현재 엘지상사와 대우인터내셔널 등 국내 17개 대기업이 진출해있고, 지난해 이란에 수출한 업체는 약 2000여곳에 이른다. 이들 업체 대부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이란계 은행을 통해 수출입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이란의 2대 교역국으로 지난해 두 나라 사이의 교역규모는 97억달러 수준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란과의 거래 중단 등으로 인한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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