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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10억~20억 사모펀드 싹틔운다

등록 2005-06-17 18:50수정 2005-06-17 18:50

자산운용법 개정…내년 상반기 설립허용
영화 · 문화펀드 · 중기 투자등 활성화될듯
개인 최소 출자액 하반기 10억으로 낮춰

현재 20억원으로 되어 있는 개인의 사모투자펀드(PEF) 최소 출자금액이 올 하반기중에 10억원으로 낮춰지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10억~20억원짜리 소규모 사모펀드를 설립해 운용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보험회사와 연기금, 창업투자회사 등이 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지금보다 확돼된다.

이와 함께 특정 파생상품이나 사모펀드 등에만 투자하는 소형 전문자산운용사가 생길 수 있도록 자산운용회사 최소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추고, 자산운용회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10억∼20억원의 소규모 사모펀드를 설립해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법을 내년 상반기중에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여러 문화사업에 동시다발로 투자하는 영화펀드, 문화펀드 등이 많이 생기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규를 고쳐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중에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최소 출자금액을 개인의 경우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법인은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해 펀드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사모펀드에 출자한 뒤 1년내에 출자금의 60% 이상을 경영권 참여목적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한을 ‘2년내 50%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전제로 한 부실채권(NPL)도 사모펀드 투자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들이 사모펀드의 대주주격인 무한책임사원(GP)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연기금의 출자금액은 사모펀드 출자금 투자의무비율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내년중에는 보험회사들이 사모펀드 지분을 15% 초과해 소유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내년중에 개정할 방침이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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