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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키코’ 부실판매 9개은행·임직원 72명 제재

등록 2010-08-19 23:13수정 2010-08-19 23:17

금감원 “은행 건전성 악영향 끼친 고위험 파생상품 취급”
중기 “솜방망이 처벌” 반발…국민은행 경영부실 88명 징계
금융당국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부실 판매한 책임을 물어 9개 은행 임직원들을 무더기 제재했다. 이른바 키코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지 2년 만에 이뤄진 금융당국의 첫 징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외환·한국씨티·에스시(SC)제일은행·신한·우리·하나·산업·대구·부산은행 등 9개 은행과 소속 임직원 72명에 대해 제재 조처했다. 4명은 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고, 68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이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위험 파생상품을 취급했고, 일부 은행은 거래 상대방이 키코 거래에 부합한지를 따지는 ‘적합성 심사’에 나서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기존 거래 손실을 신규 거래에 이전시키는 ‘손실이전 거래’를 체결한 점도 제재 범위에 포함시켰다. 김진수 금감원 제재심의실장은 “금융거래로 일어나는 손실이 은행에 전이되면,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법적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는 달리, 건전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키코 거래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계가 제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후 논란이 예상된다. 강남훈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은 “금융감독원이 결국 은행에 대한 제재 결정을 하였으나, 예상대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 같아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바탕으로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 88명을 징계하고,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처를 내렸다. 강정원 전 은행장에 대해서는 경영 부실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전·현직 부행장 등 10명은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고, 78명은 경징계 처리됐다. 중징계 조처를 받으면 앞으로 3년 동안 금융회사 취업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41.9%를 9392억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유동성 문제 등을 지적한 실사보고서를 무시하는 등 모두 5300억여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또 커버드본드 발행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당대출 등 규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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