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엄격한 대출 기준 마련
대손충당금 늘려…9월말 적용
대손충당금 늘려…9월말 적용
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적립하는 돈)을 더 많이 쌓고, 피에프 대출 규모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피에프 대출 부실이 급증한 가운데 추가 부실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은행권의 피에프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2.62%에서 12월 말 1.67%로 하락했다가 올해 6월 말 현재 2.94%로 다시 급등했다.
22일 금융당국과 은행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피에프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한층 엄격하게 한 ‘피에프 대출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잠정 확정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사업성 등을 따져 건전성을 분류했으나 이번에 공통된 기준을 만들고 충당금 적립 요건을 더 강화한 것이다.
모범규준을 보면, 신용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시(C)등급(워크아웃)이나 디(D)등급(법정관리)을 받은 건설사가 시공하는 피에프 사업장에 대해선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로 하되 충당금은 최고 요율로 쌓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요주의 여신의 경우 7~19%, 고정 여신 20~49%, 회수의문 여신 50~99%, 추정손실 여신은 100%씩 충당금으로 쌓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요주의 여신의 최고 적립 요율을 적용하면 19%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모범 규준은 비(B)등급인 건설사가 시공하는 피에프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상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60% 미만이면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했다. 모범규준은 9월 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은행들은 기존 피에프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한편 신규 피에프 관련 대출도 사실상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2008년 말 12조2000억원이던 피에프 대출 잔액을 지난해 9조원으로 줄였고 올해 들어서도 1조2000억원 축소했다.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추가로 1조원을 줄일 계획이다. 김태영 농협 신용대표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업 경기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규로 피에프 대출을 하지 않고 2년 정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에 공문을 보내 부실 피에프 사업장에 대한 정리작업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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