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정체결 여부, 기업 자율에 달려”
약정 보완 않고선 기업 반발 살 가능성
약정 보완 않고선 기업 반발 살 가능성
재무구조개선 약정(이하 재무약정) 체결을 둘러싼 채권단과 현대그룹의 다툼에서 17일 법원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재무약정을 통한 금융권의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재무약정 제도 자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서는 현대그룹처럼 약정 대상 기업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들어서만 금호아시아나·동부·애경·한진·대한전선 등 주요 그룹들이 주채권은행과 재무약정을 맺어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고, 중소 조선업이나 건설업엔 대상 기업이 수두룩하다.
이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을 선제적으로 솎아내는 긍정적인 구실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 자율협약인데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불투명하게 운용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은행의 주채무계열 선정 및 재무약정은 금융감독원의 은행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근거로 삼고 있다.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분류되는 금감원 규정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 게다가 주채권은행이 제재를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채권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기업이 재무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그와 같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기업경영의 자율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권단이 자율협약 형식으로 재무약정을 맺기가 수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단이 공동행위에 국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 은행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재무약정이나 이를 근거로 한 금융제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은행이 판단해서 만기여신의 연장이나 신규대출을 안 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쪽에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주채무계열 자체가 자율협약이기 때문에 약정을 맺지 못하겠다는 것만으로 자금 공급 자체를 끊어버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셈”이라며 “자율협약을 통한 부실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 자체가 부실해져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조정 절차를 자율협약에 맡겨두는 건 불가능하다”며 “기본적인 정보의 공개와 함께, 이견이 있을 때 불복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대계열 채권은행협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다시 열어 가처분 인용에 따른 불복 절차 진행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성 김수헌 이정연 기자 s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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