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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키코 피해기업 ‘2차 구제책’ 추진

등록 2010-10-06 10:03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기업의 임직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국회 앞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기업의 임직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국회 앞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보증한도 확대·출자전환 등
은행,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금융지원 대책이 나온다.

5일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은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키코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 지원 종합방안’을 마련중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곧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자기자본 대비 통화옵션상품 손실액 10% 이상, 영업이익률 3% 이상, 통화옵션상품 손실을 제외한 부채비율 250%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1 이상(영업이익이 지급할 이자보다 많은 경우), 부채비율 300% 미만인 기업들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으로 분류해 보증한도를 종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한다. 보증한도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재무구조 취약 기업’들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우선주 위주로 출자전환해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또 채권단은 해당 기업 경영진에 주식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는 키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20억원 한도의 긴급 유동성(패스트 트랙)을 지원한 2008년 지원방안의 후속책이다. 키코 피해 규모가 3조1000억원을 넘고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해지자, 은행권의 금융지원 대책 이외에도 수출보험공사의 보증과 중소기업청의 특별경영안전자금 지원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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